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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subject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writer 관리팀 (ip:)
  • date 2011-08-26 2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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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t 5615
  • point 0점

최근 두세달 전 주문건에 관한 세금계산서 요청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국세청전송 가능 기간은 주문월의 익월 10일까지입니다

(7월 20일 주문시 8월 10일까지)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해당월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시니 마감 전 신청하시어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  회원은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상태가 배송완료 변경 후

로그인 > 마이쇼핑 > 주문내역조회 >주문번호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발급 클릭 > 정보입력

 

 

■   비회원은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상태가 배송완료 변경 후

주문조회 > 비회원로그인(주문번호,주문자명,비밀번호 필요)  > 마이쇼핑 > 주문내역조회 >주문번호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발급 클릭 > 정보입력

 

신청하신 날이나 신청하신 다음날 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송되며, 현금영수증은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마감: 구매월포함 익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신청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10일이후 계산서발급이 안됨.

ex) 6월17일구매→7월10일까지 발급가능 (10일이 공휴일일경우 그전날까지 유효)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카드결제시엔 카드전표만 출력 가능하시니 회사 구매시엔 회사 카드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결제하신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시며 지출증빙 대체 가능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출력만 가능하십니다(현금영수증은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후 상품을 받으시고 구매완료 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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